안녕하시렵니까 2021.03.25 16:47

저희 회사에 위촉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중 몇분이 금감원 기준밖의 업무행위를 하다 자의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손해액이 발생하였는데, 차후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현 재직중이신 분들이 위촉계약직이나 출퇴근하시는 분들이여서 손해배상예정액을 명시해두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후 문제 발생 시, 민사 등의 여러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럴때, 

1. 위촉계약서 재작성(손해배상 관련 내용 추가 - 손해배상 청구 대상행위 명시)

2. 서약서 작성(위법된 업무행위로 인한 법적문제 발생시 민사 처리~ 관련 내용 명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조금 확실하게 문제가 생겼을때 민사등으로 해결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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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1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등을 공제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금지된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령 일정 기간의 의무 재직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액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일정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가져야 할 주의의무등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는 해당 손해와 근로자의 주의의무 위반, 고의나 과실등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와 신의성실의 의무를 정하고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사회통념상 가능한 조항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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