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놔안해 2021.03.25 22:15

OOO협의회라는 회사 설립 노조?에서 전 직원 연봉 동결 공지 후

일부 팀에서 단체 퇴사 의지를 밝혀 그 인원들만 몰래 연봉 인상이 되었습니다.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라는 특별지시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연봉 인상은 대리급 기준 500~600만원 선인걸로 파악되었으며

연봉계약이 끝나는 날 퇴근 후 이 사실이 알려지게되어

동결로 알고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한 나머지 직원들이 바보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나머지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맞는 건가요?

공지를 했더라도 연봉 계약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기에 어찌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1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 혹은 개별 근로자의 임금 인상등에 대해 협의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내용만 아니라면 근로자간 임금액을 달리 인상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개별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도 없고요.

     

     

    현재로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임금현실화를 안건으로 사용자와 협의를 시작하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분열적인 임금정책을 추진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등을 신청하여 사측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근본적 문제해결을 고민하셔야 할 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전 퇴직 시 질문 1 2019.05.13 1054
기타 연봉 협상 시기 문의? 1 2015.06.11 1510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문제 1 2021.01.22 183
근로계약 연봉 협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2.07 337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관련 문의 1 2023.04.28 250
근로계약 연봉 하한액 감액 관련 문의 1 2018.06.05 591
임금·퇴직금 연봉 재계약 후 급여 소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6.02.29 2758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185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후 적용 날짜 혹은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9.12 1038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102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통보에 대한 대처 1 2018.02.26 2333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문의 1 2014.08.26 1147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1 2022.05.12 679
임금·퇴직금 연봉 비밀유지 관련 1 2019.07.09 566
근로계약 연봉 및 근로계약 관련 문의합니다. 2 2016.01.07 392
» 임금·퇴직금 연봉 동결 1 2021.03.25 322
임금·퇴직금 연봉 급여및 퇴직시 문의 1 2015.06.14 190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시 산정 기준이 없다고 하며 일방적 계약을... 1 2015.06.12 502
임금·퇴직금 연봉 13개월 중 1개월 퇴직금으로 포함 1 2011.09.11 7017
임금·퇴직금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2014.02.28 5958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