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회사의 임금구성은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식대 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월 36시간으로 고정되어있고, 식대 (10만원)은 매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전 연봉테이블에 문제가있는것 같아 근로기준법에 밪게 바꾸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연봉 : 30,000,000
월급 (연봉/12) : 2,500,000
통상시급 : 9,506 (기본209h + 연장 월 36h *1.5 = 263 h)
2. 계산방법
1) 기본급 = (9,506*209h) - 100,000 (식대) = 약 1,886,750원
2) 연장근로 = 9,506 * 36h * 1.5배 = 513,250
3) 식대 : 100,000
계산을 해서 금액을 맞추기는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 1,886,690 (209h)
고정연장 : 513,310 (36h)
식대 : 100,000
이런식으로 적어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간 3000만원의 임금을 12개월로 나눈 월 250만원의 임금 중 식대와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 월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이 9506원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36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1.5배 가산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과 합한 금액을 250만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기본급과 식대를 분리하여 표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