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쌤 2021.03.26 15:21

안녕하세요

중도 퇴사자 입니다

중도 퇴사시 연차일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입사일 : 2017.07.26

퇴사일 : 2021.02.28 

회사측에서 계산을

총 57개

2018년 15개

2019년 15개

2020년 16개

퇴직 미사용 8.5개로 계산을 해줘서요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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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1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7.26~2018.7.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2018.7.26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2018.7.26~2019.7.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2019.7.26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9.7.26~2020.7.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2020.7.26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2020.7.26~2021.2.28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는 57일이 발생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추가로 8.5일을 부여한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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