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2021.03.26 23:06

안녕하세요.

경비원9명이 3교대 근무에 주간휴게3시간 야간휴게3시간 입니다

최저시금 8,720원에 계산방식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2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홈페이지 상담내용에 3교대를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문의 1 2021.04.01 354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4대보험 대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1 72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2021.04.01 194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가산휴가 산정 문의 1 2021.04.01 383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1 2021.04.01 558
휴일·휴가 연차갯수 문의 1 2021.04.01 802
고용보험 실업급여 65세 문의 1 2021.04.01 594
근로시간 휴일근로 문의 1 2021.04.01 323
직장갑질 공장 경비실 경비원 주간 햇볕 있을시 실외입초자에대해 선그라... 1 2021.03.31 270
휴일·휴가 야간 근로자 연차 연속으로 사용 시 1 2021.03.31 11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여건이 다른경우 1 2021.03.31 363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3.31 343
휴일·휴가 연차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03.31 137
기타 휴직 기간 경력에 삽입여부?? 1 2021.03.31 1019
휴일·휴가 연차 대체 동의 1 2021.03.31 280
휴일·휴가 1일6긴 근무자인 경우 연차부여는 어찌되나요? 1 2021.03.31 114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유급휴무 회사에서 인정 불인정 1 2021.03.31 1408
해고·징계 연봉제 기간만료이전 혹은 정규직 근로자 해고 관련 1 2021.03.31 192
여성 육아휴직 사용 후 급여 감액 통보 1 2021.03.31 451
직장갑질 퇴사 후 업무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2021.03.31 2092
Board Pagination Prev 1 ...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