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 2021.03.27 19:59

병원의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1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06:30~18:30으로 적혀있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기 출근이 있습니다.

05:30~06:30 본 근무 시작전 1시간을 추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06:00~18:00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기출근 05:00~06:00 이었습니다.

보통 추가근무시 통상임금에 +연장수당, 새벽근무시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조기출근시 그냥 최저시급으로 지급해줬습니다.

연장에 야간근로수당을 맞게 달라고 하니,,, 근로계약서상 적혀있지 않은 시간이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조기출근한 자료는 월 근무표와 연장근로수당청구에 05:30~06:00(1시간 1일) 이런식으로 근무시간과 일수가 적혀있습니다.

이런데도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니 최저시급 외는 줄 수 없다고 할 수 있는건가요 ?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없는 부분이지만

월 근무표, 연장근로수당청구서, 월급에 연장수당으로 나오는 금액으로 확인되어 노동부에 신고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2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써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법정 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출을 사용자가 지시했는지,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문의 1 2021.05.28 284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908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2549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831
근로계약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급여체계 변경 1 2021.05.07 510
근로시간 3시간 야근임금 미지급 + 대신에 반일off 로 처리할 때 2021.05.06 222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2021.04.30 1624
임금·퇴직금 노동자와 협의없이 급여의 기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21.04.23 199
임금·퇴직금 주52시간 관련해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무에 대해사ㅕ 1 2021.04.20 2610
여성 임신근로자 연장근무수당 포함 연봉 1 2021.04.19 2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18 423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장근로 관련 1 2021.04.17 366
임금·퇴직금 기본급 상승 시 기본급 상승 전달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을 어떻... 1 2021.04.15 538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21.04.15 277
근로시간 오버타임 계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1 2021.04.14 1829
임금·퇴직금 3명 주야교대근무중입니다. 검단직승인여부 몰라요.. 2 2021.04.01 895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2021.04.01 194
»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관련 1 2021.03.27 389
근로시간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2021.03.23 1291
근로계약 단기계약의 기간이 늘어났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1 2021.03.17 48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