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 2021.03.27 19:59

병원의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1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06:30~18:30으로 적혀있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기 출근이 있습니다.

05:30~06:30 본 근무 시작전 1시간을 추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06:00~18:00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기출근 05:00~06:00 이었습니다.

보통 추가근무시 통상임금에 +연장수당, 새벽근무시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조기출근시 그냥 최저시급으로 지급해줬습니다.

연장에 야간근로수당을 맞게 달라고 하니,,, 근로계약서상 적혀있지 않은 시간이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조기출근한 자료는 월 근무표와 연장근로수당청구에 05:30~06:00(1시간 1일) 이런식으로 근무시간과 일수가 적혀있습니다.

이런데도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니 최저시급 외는 줄 수 없다고 할 수 있는건가요 ?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없는 부분이지만

월 근무표, 연장근로수당청구서, 월급에 연장수당으로 나오는 금액으로 확인되어 노동부에 신고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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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2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써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법정 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출을 사용자가 지시했는지,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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