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 2021.03.27 19:59

병원의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1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06:30~18:30으로 적혀있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기 출근이 있습니다.

05:30~06:30 본 근무 시작전 1시간을 추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06:00~18:00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기출근 05:00~06:00 이었습니다.

보통 추가근무시 통상임금에 +연장수당, 새벽근무시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조기출근시 그냥 최저시급으로 지급해줬습니다.

연장에 야간근로수당을 맞게 달라고 하니,,, 근로계약서상 적혀있지 않은 시간이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조기출근한 자료는 월 근무표와 연장근로수당청구에 05:30~06:00(1시간 1일) 이런식으로 근무시간과 일수가 적혀있습니다.

이런데도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니 최저시급 외는 줄 수 없다고 할 수 있는건가요 ?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없는 부분이지만

월 근무표, 연장근로수당청구서, 월급에 연장수당으로 나오는 금액으로 확인되어 노동부에 신고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2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써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법정 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출을 사용자가 지시했는지,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11개월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1.04.02 1165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2 141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4.02 1146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1.04.02 278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기간 확대 (2주~6개월)에 따른 문의사항(21.04.02) 1 2021.04.02 5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요 1 2021.04.02 175
임금·퇴직금 10인미만 퇴직연금 가입시 취업규칙 1 2021.04.01 1064
임금·퇴직금 3명 주야교대근무중입니다. 검단직승인여부 몰라요.. 2 2021.04.01 890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4.01 3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21.04.01 101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1 128
고용보험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문의 1 2021.04.01 355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4대보험 대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1 72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2021.04.01 194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가산휴가 산정 문의 1 2021.04.01 383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1 2021.04.01 558
휴일·휴가 연차갯수 문의 1 2021.04.01 802
고용보험 실업급여 65세 문의 1 2021.04.01 594
근로시간 휴일근로 문의 1 2021.04.01 323
직장갑질 공장 경비실 경비원 주간 햇볕 있을시 실외입초자에대해 선그라... 1 2021.03.31 270
Board Pagination Prev 1 ...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