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클릭 2021.03.27 20:58

현 노동조합의 조합원 및 구성원은 대부분이 전환근로자로 이미 계속고용 보장 받고 있어20176월 이후 채용된 공채근로자에게는 관심을 두고 않아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 저희 근무지는 전환 근로자(용역직정규직)과 공채 근로자가 5:1 비율로 혼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전환 근로자(20167월 채용근로자)단체협약에 의거 만 65세 되는 해의 1231일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을 보장받는 너무나 부러운 상황입니다.

- 현 노동조합의 조합원 및 구성원은 전환근로자로 이미 게속고용을 보장받고 있는 상태로

20176월 이후 채용된 공채근로자에게는 관심을 두고 않아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단체협약조문 (2016. 12. 30)

(적용범위)

본 협약은 공단과 조합 및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〇〇조의 1(〇〇〇직 고용특례)

……… 촉탁직으로 20167월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 6111일부터

65세 되는 해의 1231일까지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을 보장한다.

- 하지만 저희 공채 근로자(20176월 채용)취업규칙에 의거 만 60세 정년을 끝으로 올 해 말에 일터를 떠나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질의 1

단체협약’(2016.12.30.)의 시점이 20176월 공개채용 이전 이지만 이후 채용될 신규 근로자(공채 직원)에 대하여는 정년후 기간제 고용 보장에서 제외시키는 본 협약은 부당한 협약이 아닌가요 ?

 질의 2

노동조합법 제35조문을 저희가 어설프게 이해하기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반수 이상(80%)이 전환근로자(정년후 기간제 고용 보장 대상)이면 당연히 20176월 이후 신규 근로자들도 본 단체협약적용 된다고 이해를 해도 좋은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법

35(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하고 조급한 마음에 기초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법조문을 해석하려는 점 이해바랍니다. 노동 OK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2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은 특약이 없는 한 노사간 체결한 시점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신규 입사자들이 새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단체협약 체결시 그 적용이 예상되지 않았던 신규 입사자들이 이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사회적 신분등에 의해 차별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미 귀하께서 입사하기 전에 체결한 점,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상대적으로 차별이 발생한 것이라면 위의 차별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사업장내 동종노동자 반수이상에게 적용되고 있다면 노조법에 의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차등적용할 수 없을 것 입니다.

    2.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시라면 집행부를 통해 단체협약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수 있을 것 이고 비조합원이라면 일반적 구속력이 가능한지, 이마저 불가능하다면 고충처리위원회등에 해당내용을 상담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11개월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1.04.02 1165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2 141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4.02 1146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1.04.02 278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기간 확대 (2주~6개월)에 따른 문의사항(21.04.02) 1 2021.04.02 5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요 1 2021.04.02 175
임금·퇴직금 10인미만 퇴직연금 가입시 취업규칙 1 2021.04.01 1064
임금·퇴직금 3명 주야교대근무중입니다. 검단직승인여부 몰라요.. 2 2021.04.01 890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4.01 3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21.04.01 101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1 128
고용보험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문의 1 2021.04.01 355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4대보험 대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1 72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2021.04.01 194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가산휴가 산정 문의 1 2021.04.01 383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1 2021.04.01 558
휴일·휴가 연차갯수 문의 1 2021.04.01 802
고용보험 실업급여 65세 문의 1 2021.04.01 594
근로시간 휴일근로 문의 1 2021.04.01 323
직장갑질 공장 경비실 경비원 주간 햇볕 있을시 실외입초자에대해 선그라... 1 2021.03.31 270
Board Pagination Prev 1 ...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