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주중 5일 근무자와 격일제 근무자로 나뉘어 근무하고 있으며, 저는 격일제 근무자입니다(월 30일 기준 1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8시~오후 7시, 휴식시간 1시간 제외 1일 근무시간 10시간).
1년에 연차휴가 15일(8시간 기준)이 주어지는데,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며, 2)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대체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되어 못쓰는 건지 궁금하며,
혹시 사용이 가능하다면 1일 연차휴가 사용시 사용일수 계산방법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청구권을 박탈한다면 당연히 위법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대체도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서 효력이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내용에 의거해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내용이 명시되었을 수 있으니 확인은 필요합니다.)
격일제라면 전일 근로에 의해 익일 비번이 되는 것이므로 휴가사용으로 2일을 쉬게된다면 2일의 휴가를 제한다해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