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izi 2021.03.27 22:21

소규모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주중 5일 근무자와 격일제 근무자로 나뉘어 근무하고 있으며, 저는 격일제 근무자입니다(월 30일 기준 1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8시~오후 7시, 휴식시간 1시간 제외 1일 근무시간 10시간).

1년에 연차휴가 15일(8시간 기준)이 주어지는데,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며, 2)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대체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되어 못쓰는 건지 궁금하며, 

혹시 사용이 가능하다면 1일 연차휴가 사용시 사용일수 계산방법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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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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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2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청구권을 박탈한다면 당연히 위법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대체도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서 효력이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내용에 의거해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내용이 명시되었을 수 있으니 확인은 필요합니다.)

     격일제라면 전일 근로에 의해 익일 비번이 되는 것이므로 휴가사용으로 2일을 쉬게된다면 2일의 휴가를 제한다해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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