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월 입사하여 주4일 10시~4시(일 5시간) 근무하고 잇습니다.
21년 3월말일자로 퇴사하려합니다. 4일(월,화,목,금)근무라 별도 연차를 미사용.
총연차일수와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2017.8월 입사하여 주4일 10시~4시(일 5시간) 근무하고 잇습니다.
21년 3월말일자로 퇴사하려합니다. 4일(월,화,목,금)근무라 별도 연차를 미사용.
총연차일수와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법인 폐업 부가세 | 2021.05.12 | 241 | |
휴일·휴가 | 법인내 인사이동 시 연차계산 1 | 2021.05.10 | 1036 | |
근로계약 | 야근수당문의 1 | 2021.05.08 | 201 | |
기타 | 법인폐업 체납금 처리 | 2021.05.07 | 305 | |
근로계약 | 재택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5.04 | 512 |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 2021.04.30 | 161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3 | 384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4.14 | 214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법 1 | 2021.04.12 | 499 | |
휴일·휴가 |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 2021.04.05 | 3052 | |
근로계약 | 직장내 괘롭힘으로 인한 퇴사. 동종업계 설립 1 | 2021.04.02 | 473 | |
임금·퇴직금 | 3명 주야교대근무중입니다. 검단직승인여부 몰라요.. 2 | 2021.04.01 | 891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 2021.04.01 | 315 | |
근로계약 | 인권 및 근로자 근무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 | 2021.03.28 | 134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1.03.28 | 141 |
기타 | 파견법 저촉여부 확인 1 | 2021.03.22 | 208 | |
근로계약 | 폐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3.16 | 5671 | |
근로시간 | 법정공휴일 근무시 임금 1 | 2021.03.16 | 1502 | |
최저임금 | 월209시간제에 따른 급여지급 1 | 2021.03.12 | 518 | |
임금·퇴직금 |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 2021.03.10 | 27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일)/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일)*8시간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2017년 8월 입사자의 경우 2021년 3월 현재 해당연도에는 16개가 발생하는데 위의 계산식에 따라 16개*4시간/8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귀하의 연차휴가 갯수가 산출되고 연차휴가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