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도사 2021.03.28 01:06

2017.8월 입사하여 주4일 10시~4시(일 5시간) 근무하고 잇습니다.

21년 3월말일자로 퇴사하려합니다. 4일(월,화,목,금)근무라 별도 연차를 미사용.

연차일수와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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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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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2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일)/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일)*8시간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2017년 8월 입사자의 경우 2021년 3월 현재 해당연도에는 16개가 발생하는데 위의 계산식에 따라 16개*4시간/8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귀하의 연차휴가 갯수가 산출되고 연차휴가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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