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팔이 2021.03.28 11:38

저희 회사는 화학공장으로 3조2교대 1일 (주간12시간, 야간12시간,휴무조) 근무중 입니다

물량감소 . 제품판매량 부진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하고 휴업을 병행하며 공장을 운용 중 입니다

주52시간근무제,원가절감(o/t수당)차원에서  3조3교대 주5일근무 토요일 일요일은 공장휴무로 교대제개편 예정입니다.

문제는 3조3교대로 근무 주말휴무시 연장근로가 없으므로  실질임금이 감소됩니다.

(토요일,일요일 주차수당 2일 받음}

질문1 교대제개편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변경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여부

질문2  노동조합이 있어도 개별조합원 동의가 필요 한지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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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2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가 감소하여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근로를 교대제로 개편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으나 연장근로가 감소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교대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설사 불이익 변경이 아닐지라도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개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2. 노동조합법 33조에 의해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하므로 단체협약 개정으로 시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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