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법인사업자)이 2개로 나뉘어 각각 관리단(법인사업자)로 분리되어 포괄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2개 중 1개 법인사업자는 인적자원을 기존 관리단(퇴직금은 DB운영)에서 퇴직처리하여, 퇴직금 정산한 후 DC(확정기여형)방식으로 인력 전원을 고용하여 퇴직급여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1) 고용 승계받은 직원이 거부하는 경우는 퇴직급여 지급방식을 바꿀 수 없는 지요?

 2) 고용 승계받은 직원이 현행(종전) DB방식에서 DC방식을 수용하면 추후에 직원의 변심으로 DB방식으로 종전 관리단 입사시절부터 근속년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3) 1개의 관리단이 2개로 분리될 때 A라는 관리단은 포괄적 양수도에 합의하여 직원의 고용승계를 포함 기존 관리단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B라는 관리단은 물적, 영업, 채권,채무 등은 포괄적 인수하지만 직원은 기존 관리단에서 일괄 퇴직한 후 신규 입사 형식으로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이 기존 관리단 입사일부터 적용받는지요?  (분리된 후 각각의 직원은 14명으로 분리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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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5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퇴직급여 지급방식을 떠나 양도양수계약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근퇴법 4조에 따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로 변경하려는 경우는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할 것 입니다. 적법하게 퇴직급여 방식을 변경한 경우 해당 직원의 의사대로 다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3)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해당 근로자의 자의에 의해 퇴직할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종 퇴직시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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