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sehl 2021.03.30 13:58

입사일  2015년 4월 1일

현재 7년차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1년 2월 급여가 1,850,000원입니다

근무년수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맞춰 비과세도 없이 기본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급여인상을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시겠다고 합니다

만약 급여 협상이 안되어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아닌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외사항이 있는거 같아 저같이 급여가 협상이 안되어 자진퇴사 하는 경우에도 자격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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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1 2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그 밖에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퇴직사유가 '급여협상 결렬'인 경우로 보이는데 이렇다면,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임금삭감 또는 연봉협상의 결렬로 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와 그렇지 않은 퇴직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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