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몽에뮈 2021.03.30 15:56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에 입사 후,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시에 회사에서 산정되는 서류를 보니 제 휴가가 올해 거의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정산을 하였더라고요.

제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관련 정산에 이 부분이 어떻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발생하는 연차 및 작년(2020년도분) 연차 산입 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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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8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5.29 이후 육아휴직 사용기간 역시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상담 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입사일이 언제인지?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3.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회계연도(1.1.~12.31) 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한 2019.3~2021.3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출근기간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연도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퇴사로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2021.3 퇴사시 2019.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해 12로 나눠 12분의 3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퇴직전 3개월 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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