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에 입사 후,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시에 회사에서 산정되는 서류를 보니 제 휴가가 올해 거의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정산을 하였더라고요.
제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관련 정산에 이 부분이 어떻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발생하는 연차 및 작년(2020년도분) 연차 산입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에 입사 후,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시에 회사에서 산정되는 서류를 보니 제 휴가가 올해 거의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정산을 하였더라고요.
제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관련 정산에 이 부분이 어떻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발생하는 연차 및 작년(2020년도분) 연차 산입 여부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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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시 휴가정산 2 | 2021.04.10 | 353 | |
근로계약 | 불법파견 1 | 2021.04.10 | 252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직 적용제외승인 없이 근무한 경비원 임금산정 1 | 2021.04.10 | 436 | |
직장갑질 | 상사의 폭력 (cctv) 1 | 2021.04.09 | 479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1 | 2021.04.09 | 975 | |
산업재해 | 재해자 제3자 가해행위에 대한 산재(휴업급여,요양급여 등) 1 | 2021.04.09 | 883 | |
비정규직 | 알바생연차와 계약갱신거부시 부당해고인지? 2 | 2021.04.09 | 344 | |
임금·퇴직금 | 입사후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재채용된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1.04.09 | 201 | |
근로시간 | 복리후생 차원의 종합건강검진 진행시 연차 사용 여부 1 | 2021.04.09 | 4149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21.04.09 | 172 | |
임금·퇴직금 | 겸직 | 2021.04.09 | 141 | |
휴일·휴가 | 80%미만 출근자의 연차 발생 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04.09 | 634 | |
고용보험 | 질병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4.09 | 1126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된 일이 있습니다. 1 | 2021.04.09 | 229 | |
임금·퇴직금 | 사립학교 교원 퇴직연금 및 성과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1.04.09 | 676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수 연차수당관련 1 | 2021.04.09 | 316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산정 시 명절상여금 포함 여부 1 | 2021.04.09 | 5403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 2021.04.09 | 124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2020년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1.04.09 | 657 | |
산업재해 | 출퇴근 자가용 사고에 대해서 1 | 2021.04.09 | 1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5.29 이후 육아휴직 사용기간 역시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상담 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입사일이 언제인지?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3.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회계연도(1.1.~12.31) 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한 2019.3~2021.3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출근기간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연도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퇴사로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2021.3 퇴사시 2019.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해 12로 나눠 12분의 3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퇴직전 3개월 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