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발 2021.03.30 16:48

-내용-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일반 회사원(영업) 입니다.

회사에서 몰래 제 개인정보를 가지고 국책과제 관련 연구원 등록을 했습니다.

제 월급 통장에 연구비가 3개월 걸쳐서 합산 4,245,000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경영관리팀에서 갑자기 제 자리로 오더니

연구비가 제 통장으로 입금 되었을테니 회사통장으로 다시 송금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 전혀 아는바가 없었으며 ,, 억울하지만 관련된 내용을 하단에 적어 보겠습니다.

 

1. 본인은 회사에서 몰래 진행 한 연구 과제명 모름 

2.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X , 통장(사본) 제출 X

3. 12월 ~ 2월 말까지 3개월 연구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통보받음 (개인적으로 동의한적 없음)

4. 경영관리팀에서는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함 (본인 소득관련 문제 여부 , 연말정산 진행시 이상 없다고 통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한거 같습니다만,,

위 내용에 대해 혹시 전문적으로 의견을 듣고자 글을 남겨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8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국책과제 연구 사업에 귀하의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해당 국책과제 연구원 선정에 있어 귀하를 허위 등록하고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국책과제 연구 사업이 보조금 사업인지? 민간위탁 사업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보조금 사업이라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관련 사업주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진정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귀하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인데, 재직중에 진행하는 것은 회사와 전면적으로 싸우게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 하에 적절한 보상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부분이라면 사업주와 관련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주장하며 협상을 시도하시고, 사업주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관계기관이나 국민권익위, 혹은 해당 국책사업을 감독하는 감사원등에 진정을 제기하고, 경찰이나 검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귀하가 버티고자 하시면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바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귀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부당해고가 되어 지방노동위원회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재해자 제3자 가해행위에 대한 산재(휴업급여,요양급여 등) 1 2021.04.09 882
비정규직 알바생연차와 계약갱신거부시 부당해고인지? 2 2021.04.09 344
임금·퇴직금 입사후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재채용된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4.09 201
근로시간 복리후생 차원의 종합건강검진 진행시 연차 사용 여부 1 2021.04.09 4144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21.04.09 172
임금·퇴직금 겸직 2021.04.09 141
휴일·휴가 80%미만 출근자의 연차 발생 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1.04.09 634
고용보험 질병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4.09 1126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된 일이 있습니다. 1 2021.04.09 229
임금·퇴직금 사립학교 교원 퇴직연금 및 성과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4.09 676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연차수당관련 1 2021.04.09 31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산정 시 명절상여금 포함 여부 1 2021.04.09 539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1.04.09 124
임금·퇴직금 3조2교대 .2020년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1.04.09 657
산업재해 출퇴근 자가용 사고에 대해서 1 2021.04.09 178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 1 2021.04.09 240
근로계약 정년 후 재고용계약 관련 1 2021.04.08 747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21.04.08 408
임금·퇴직금 노동청 판결에대해 납득이 힘듭니다 1 2021.04.08 763
근로계약 휴무 계산 1 2021.04.08 245
Board Pagination Prev 1 ...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