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사35 2021.03.30 21:48

병원에서 의료기사직파트에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무시스템은 D(day): 09~18:00 N (night) : 18:00~익일 09:00  , HD(09~13:00) O (off)입니다. 주40시간 근로계약 했습니다. 대략 월화수목금토일 스케쥴을 적는다면 이번달기준

O,D,N,O,D,HD,D

N,O,D,D,D,HD,O

D,D,N,O,D,HD,O

D,D,D,D,D,N,O

D,N,O 

순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월근로 기준 ,176시간이 초과한 부분에서만 1.5를 산정해서 주겠다고 하며, 야간근무 수당에 0.5 더 추가해서 주겠다고합니다. 토요일 , 일요일 기준 없이요, 

병원측에서 시급 만원으로 계산시, 대략 57만원의 추가수당이 나옵니다.

추가수당 산정법이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 계산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8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대근무 패턴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귀하의 월 평균 초과근로에 따른 야간가산수당액등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월 실제 근로제공한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근로 혹은 1주 40시간 초과근로)나 야간근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해 보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80%미만 출근자의 연차 발생 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1.04.09 634
고용보험 질병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4.09 1108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된 일이 있습니다. 1 2021.04.09 229
임금·퇴직금 사립학교 교원 퇴직연금 및 성과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4.09 669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연차수당관련 1 2021.04.09 31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산정 시 명절상여금 포함 여부 1 2021.04.09 5367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1.04.09 124
임금·퇴직금 3조2교대 .2020년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1.04.09 645
산업재해 출퇴근 자가용 사고에 대해서 1 2021.04.09 178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 1 2021.04.09 240
근로계약 정년 후 재고용계약 관련 1 2021.04.08 746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21.04.08 408
임금·퇴직금 노동청 판결에대해 납득이 힘듭니다 1 2021.04.08 745
근로계약 휴무 계산 1 2021.04.08 24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1 2021.04.08 283
임금·퇴직금 주6일 야간근무자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2021.04.08 73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4.08 364
고용보험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여 관련문의 1 2021.04.08 486
근로계약 급여인상으로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21.04.08 4629
임금·퇴직금 입증방법 1 2021.04.08 85
Board Pagination Prev 1 ...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