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희 2021.03.31 10:06

근무조건이 안맞아 퇴사예정입니다
 

점심시간이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입니다

직원 3명이 요일마다 돌아가며 당직이라고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30분 미리 식사후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데스크 업무를 봤습니다
혹시 점심시간 근로 수당을 요청할수 있을까요?
하려면 어떻게 요청해야하나요?

매주 월요일은 점심시간 교육으로 45분동안 식사후 45분 교육을 해왔습니다

이런부분을 수당 요청하고싶어요

+ 일하는 도중 부당청구를 하는걸 몇번 확인했는데 그것까지 같이 신고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어디에가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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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7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1시간30분의 휴게시간(식사시간)임에도 업무지시가 있었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요청하시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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