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율맘 2021.03.31 10:17

9시~6시까지 근무이고

1시간 점심시간 있습니다

3일에 한번6~8시까지 당직을 서며 3주에 한번 토요일에 3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급여는 2,810,000원에 추가근무수당 190,000원이 포함되여 고정적으로 3,000,000원이 지급되며

위의 추가 근무때문에

월급여/209시간*초과근무시간=초과근무수당- 급여에 포함되어있는 야간수당190,000=초과근무수당/일급=휴무일

300만원/209=25.5=366030-19만원/114830=1.5이렇게 계산을 해서  1.5일을 쉬게하는데요

문제는 계산의 처음 300만원이 어떤사람은 300만원으로 계산해야한다 어떤사람은 281만원(300-추가근무수당19만원뺀금액)으로 계산해야한다라는 의견이 나뉘는데요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7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임금의 성격 등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싶은 것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인것인지, 보상휴가제인지 궁금합니다. 귀하께서 위의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시급을 확인해야 하는데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비록 정해진 금액이 일정하게 지급된다고 해도 추가근무수당(?) 등 소정근로 외의 근로에 대한 댓가로서의 수당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환산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 시급은 281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야간근무 대체휴무 및 수당 건 1 2021.04.14 1236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1 2021.04.12 345
» 기타 추가근무수당 계산하는법 1 2021.03.31 2353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2021.03.29 193
임금·퇴직금 추가근무수당 1 2021.03.24 237
임금·퇴직금 net급여 수령시 미정산된 근무시간에 대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1.03.06 360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안해주는데... 이거 어떻게하나요? 1 2021.02.23 4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감시단속적근로자 표기 혹은 직무에 대한 동... 1 2021.02.09 2674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802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 1 2021.01.12 1400
임금·퇴직금 월2회 토요근무 수당계산 1 2020.12.30 137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수당 문의 1 2020.11.10 380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26
근로시간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2020.10.27 629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수령 가능 여부 2 2020.09.16 350
근로시간 시간외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2 2020.06.17 173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20.06.16 287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8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토요일 근무 수당 1 2020.04.21 3850
기타 (급합니다ㅠ)토요일근무수당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06 6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