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아웃 2021.03.31 16:22

 

 

안녕하세요.

 

현 근무지는 2015년부터 재직하였고, 20년도에 2월 말에 휴직하여 3월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이후 3개월의 출산휴가와 7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총 10개월로 12월 말에 복직하였습니다. 

현재 회사는 4월마다 인사 제도가 변경되는 시스템이며 오늘(3/31) 변경되는 인사 제도 설명을 들으며 알게 된 사실이 

제가 20년도에 육아 휴직을 사용하여 평가에서 제외되니 급여 감액이 있을꺼라는 통보였습니다. 

휴직 전, 휴직 기간을 고민할때 인사팀과의 상담 중 6개월 이상 휴직 시 평가에서 제외 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승진 차수가 다가와 휴직을 길게 사용하는걸 많이 망설였지만 육아 휴직 6개월이하로 사용 시, 평가가 이루워지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짧아 평가가 낮을 수 있기에 그럼 제외되는게 낫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하였고 이에 인사팀에서는 다른 의견을 회신하진 않았습니다. 

일반 휴직도 아니고 육아 휴직 기간에 감봉도 이해가 안가는데 인사팀에 항의하니 평가에서 제외된다는 말, '제외'라는 단어에 평가에 제외되니

업적 평가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말이 포함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 인사팀에서 6개월 이상 휴직 시, 급여가 감액될 수 있다는 공지를 해줬어야하는거 아닌지요? 공지가 있었다면 절대 6개월 이상 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겁니다. 

또한 육아휴직자와 일반 휴직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거는건 남녀평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신과 출산을 위해 휴직하였는데 같은 결과라면 부당한 불이익을 취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깊게 듭니다.

이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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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7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육아휴직에 따라 승진, 승급, 연차휴가 가산, 퇴직금 산정 등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과 -129, 2015.1.13.)

    임금인상을 함에 있어서 성과평가결과(점수)에 따른 임금인상률(A)에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정상근무기간(출근성적, B)”을 곱하여 최종 임금인상률(C)을 정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육아휴직에 따라 승진, 승급,연차휴가 가산,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 성과에 따라 이미 산정된 임금인상률(A)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출근성적(B)을 곱하는 것은(경우에 따라서는 출근성적(B)이 0이 되어 최종 임금인상률(C)이 0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호봉제 체계 하에서 승급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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