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er 2021.03.31 17:35

주 6일 주에 24시간 근무하하고 있으며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직원수 15,000명 가량이며 유통, 호텔등에 도급계약으로 인원 및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제 두부류의 직원으로 나뉘는데 

4대보험 가입하는 정규계약직과 4대보험 미가입한 일명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알바가 있습니다.

업무내용과 일은 정규계약이나 회사가 이야기하는 알바나 같으며 단지 계약만 틀리고 급여에서

일정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나는 내용은 아래에서...

당연 근로계약서도 2가지로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틀립니다.

질문) 2021년 법정 공휴일관련 30인이상 기업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에 관하여 유급휴무 보장으로 알고있는데

         직전 설연휴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정규계약직은 설명절 연휴 3일 유급휴무 보장 그래서 명절 기간중 일한날은 수당으로 지급 업무 특성상

         휴무 지급은 어렵다 그리고 일명 알바는 미적용, 알바기 때문에 공휴일 관련 유급휴무 없다 입니다. 또 1월 1일, 3.1절

         을 예로 법정 공휴일 관련 사항을 회사에 어필하였으나 회사에서 인정하는것은 설연휴와, 추석연휴라 하며 이외는 인

         정 안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말하는 알바는 계약서 제목상 단기 계약이라 하나 계약서상에 계약 종료일도 없

         으며 계약서 내용으로도 통상 근로자로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규 계약직이나 알바나 4대보험 가입여부외 근

        로시간 시급 동일적용 됩니다. 주 6일 정기적인 스케줄로 근무하구요 단지 차이는 4대보험 가입유무 입니다.

         회사에서 말한데로 회사에서 말하는 알바는 법정 공휴일에 관해 유급휴무 보장 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법령을 회사에서 임의로 인정 불인정 정할수 있는지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노동ok에서 좋은 상담으로 얼마전 주휴수당은 회사에서 이전꺼 전체 확인해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7 18: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알바는 법률용어가 아닌 보통 단시간, 기간제 등 통상근로자(소위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등을 호칭하는 표현입니다. 귀하의 말씀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알바의 경우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면 1)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인 경우 2) 근로자이나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로 나뉠 수 있을 것 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상황에서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먼저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자를 확인하는 기준은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이 가능하며 4대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핵심징표는 아닙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이상, 사용자가 4대보험 미가입을 했을 경우는 사용자에게 해당 보험별로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위법한 사항을 체크하신 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2018.09.01 298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1.02 118
휴일·휴가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2022.08.05 720
휴일·휴가 명절근무 보상휴일 지급 문의 1 2023.04.05 198
기타 대체휴일에 따른 근로시 질의사항 1 2021.07.13 376
휴일·휴가 대체휴일 사용법 2023.09.25 615
휴일·휴가 대체휴무 정의 문의 1 2020.11.21 1014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은 임금이 100%인지 150%인지가 헛갈림. 1 2023.10.06 889
기타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2023.05.02 415
»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유급휴무 회사에서 인정 불인정 1 2021.03.31 1403
기타 대체공휴일 1 2021.11.06 187
휴일·휴가 대체 공휴일 1 2023.05.30 183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2020.11.02 2080
비정규직 기간제보호법의 차별적 처우의 범위, 연봉제에서의 유급 또는 무... 4 2011.09.05 3768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_법정공휴일 이후 입사자 2 2020.10.19 275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6.10 395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10.29 294
근로계약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가 2장 1 2021.12.21 410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2023.06.22 314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공휴일,토요일근무, 연차 수당지급 요청에 ... 1 2018.03.25 9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