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데기 2021.03.31 18:07

회계기준

입사일 2018년 02월19일

2021.01/01 부터 육아기단축근무로 1일 6시간 근무자입니다.

그럼 연차는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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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입사일 2021년 01월 11일

2021.01/01 부터 육아기단축근무로 1일 6시간 근무자입니다.

그럼 연차는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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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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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8 0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통상근로자와의 비율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1일 6시간 근무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15일*6시간=90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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