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에 2개월 병가
21년에 1월부터 4월까지... 무급 휴가 입니다..
5월에 출근하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20년에 2개월 병가
21년에 1월부터 4월까지... 무급 휴가 입니다..
5월에 출근하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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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 2021.04.08 | 429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 1 | 2021.04.08 | 176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 1 | 2021.04.08 | 90 | |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직 1 | 2021.04.08 | 241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문의 2 | 2021.04.08 | 630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21.04.07 | 47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전에 프리랜서 근무를 잠시 해도 문제 없을까요? 1 | 2021.04.07 | 1313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1 | 2021.04.07 | 323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기준 1 | 2021.04.07 | 276 | |
근로계약 | 알바 고용시 문의사항 1 | 2021.04.07 | 398 | |
근로시간 |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2 | 2021.04.07 | 1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04.07 | 119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질문있습니다. 근무시간 및 휴일 관련입니다. 1 | 2021.04.07 | 1745 | |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만료로인한퇴사 실업급여 1 | 2021.04.07 | 5371 | |
근로계약 | 계약서상 회사명과 상이한 4대보험에 등록된 5인미만 페이퍼 회사 1 | 2021.04.06 | 190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의 유급일에 관해 궁금합니당.. 1 | 2021.04.06 | 1206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문의 1 | 2021.04.06 | 201 | |
근로시간 |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21.04.06 | 5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4.06 | 127 | |
근로시간 | 임산부단축근무 1 | 2021.04.06 | 227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당 홈페이지의 연차휴가계산기를 활용하시면 귀하에 맞는 연차휴가 갯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병가 등 귀하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가 및 휴직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80% 이상의 출근률이라면 연차휴가의 지장이 없고, 80% 미만인 경우는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