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기준 근로일은 월~금이나, 회사 요청 및 관행에 따라 휴일근로를 요청받을수있다하여 매주마다 변형된 형태로 휴일근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월요일부터 차주 월요일까지 연속근무후 주말근무분에 대한 차주 평일 대체휴가 진행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평일 및 주말 8시간 기준근로에 1시간 연장근로 형태로 근로시간 잡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준 근로일은 월~금이나, 회사 요청 및 관행에 따라 휴일근로를 요청받을수있다하여 매주마다 변형된 형태로 휴일근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월요일부터 차주 월요일까지 연속근무후 주말근무분에 대한 차주 평일 대체휴가 진행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평일 및 주말 8시간 기준근로에 1시간 연장근로 형태로 근로시간 잡고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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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연봉제) 1 | 2021.04.20 | 969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1 | 2013.08.15 | 986 | |
휴일·휴가 | 휴일근무를 했는데 주휴일에 해당될 수 있나요 1 | 2020.03.03 | 28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계산 1 | 2022.07.15 | 448 | |
휴일·휴가 | 휴일근무(토,일) 후 대체휴가 사용 관련 1 | 2017.03.30 | 4923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합의 여부 1 | 2015.08.24 | 513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스케쥴 연차휴가 사용 | 2022.12.21 | 668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 2022.11.11 | 143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대체 가능여부 1 | 2022.02.05 | 260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시 대체휴무 관련 질의 1 | 2019.07.23 | 2363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과 초과수당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 2011.05.10 | 3726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2 | 375 | |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문의 1 | 2021.04.01 | 322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휴무 1 | 2012.10.04 | 10623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 휴무 관련 문의 1 | 2023.11.17 | 413 | |
근로시간 |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 2018.07.03 | 722 | |
근로시간 |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 2018.07.03 | 392 | |
임금·퇴직금 | 휴일 출장 근무의 경우 임금 1 | 2013.06.20 | 3427 | |
휴일·휴가 | 휴일 장애 대응에 대한 상황대기. 1 | 2019.04.02 | 348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 2023.04.25 | 3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상 1주일은 반드시 월~일요일 일 필요는 없으므로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단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정해져있고 매일 9시간씩 휴일 모두 근무했다면 56시간 근무로 차주에 휴일을 부여한다고 해도 해당 주는 근로시간 한도(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