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e 2021.04.01 00:21

근로계약서상 기준 근로일은 월~금이나, 회사 요청 및 관행에 따라 휴일근로를 요청받을수있다하여 매주마다 변형된 형태로 휴일근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월요일부터 차주 월요일까지 연속근무후 주말근무분에 대한 차주 평일 대체휴가 진행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평일 및 주말 8시간 기준근로에 1시간 연장근로 형태로 근로시간 잡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8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상 1주일은 반드시 월~일요일 일 필요는 없으므로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단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정해져있고 매일 9시간씩 휴일 모두 근무했다면 56시간 근무로 차주에 휴일을 부여한다고 해도 해당 주는 근로시간 한도(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 및 고용계약 불이행 퇴사 사유 문의 도와주세요.ㅠㅠ 1 2021.04.15 1032
임금·퇴직금 기본급 상승 시 기본급 상승 전달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을 어떻... 1 2021.04.15 538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21.04.15 277
임금·퇴직금 1일 11시간 주66 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맞는지요? 1 2021.04.14 2222
휴일·휴가 연장수당을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1.04.14 179
해고·징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퇴사를 권고 합니다 1 2021.04.14 2964
기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소득세 주민세문의 2021.04.14 1208
근로시간 야간근무 대체휴무 및 수당 건 1 2021.04.14 1244
근로시간 오버타임 계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1 2021.04.14 1829
근로계약 6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4.14 343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연차촉진 문의 드려요 1 2021.04.14 1599
여성 1년미만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 문의 1 2021.04.14 979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 포함 월급여 산정 문의 1 2021.04.14 4646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4.14 214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및 퇴직금 인정 항목 문의의 건 1 2021.04.14 416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1 2021.04.14 401
임금·퇴직금 회사측 잘못으로 급여오류 1 2021.04.14 983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수당 문의 1 2021.04.14 2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추가로 안쓰고 구두로 월급 올려줬을때 퇴사 시 적용... 1 2021.04.13 1173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 1/13) 1 2021.04.13 4786
Board Pagination Prev 1 ...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