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르게따 2021.04.01 12:19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화 7.5 수 7.5 목 7.5 금 9 토 9 시간 근무 / 급여 1,800,000원인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계산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게 맞을지요? ㅠㅠ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 : 7.5*3+9*2=40.5

주휴시간 : 40.5/5 = 8.1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48.6*4.345 = 211.167 (211시간)

연장근로 수당 (1,800,000/211)*2*1.5=25,592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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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써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나 단사긴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도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근로자, 즉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금토 기본 1시간씩 총 2시간이 발생하므로 매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급제의 경우 2시간*4.34가 1월의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될 것 이고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8시간 이상으로 책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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