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1 2021.04.01 16:47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을 받았으며 4교대 근로입니다. 

통합방재실은 아니고 각 전기, 소방, 기계별로 1명 씩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주간/당직/비번 의 근로 형태를 하고 있으며, 주간 근무가 공휴일일 경우 휴무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09:00 ~ 18:00 근로시간, 12:00 ~ 13:00 휴게 시간

당직은 09:00 ~ 18:00 근로시간, 18:00 ~ 19:00 휴게시간, 19:00 ~ 24:00 근로시간, 24:00 ~ 06:00 휴게시간, 06:00 ~ 09:00 근로시간 입니다. 휴게시간은 별도의 휴게 공간이 있으나 당직근무지와 거리가 있어서 대부분 당직근무지에서 간이 침대를 펴 놓고 취침을 합니다.

비번은 24시간 휴무 후 주간 근무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월소정 근로시간은 243시간이고, 월 고정 야간시간은 15시간으로 되 있습니다.

1. 이 근로 형태의 경우 단순하게 받는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2. 위 근로시간의 근로 형태로 3교대 근로인 주간/당직/비번 의 근로 형태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시급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이라면 243*시급을 하시면 될 것이고, 야간이 15시간이라면 15시간*시급*0.5를 하신뒤 더하시면 됩니다.

    2. 감시단속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41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 1 2020.07.14 477
기타 근로기준법 서적 2 2011.08.31 4773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9.01.27 670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23 779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1 2012.08.01 2618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21.01.14 2737
»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4.01 315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48조 1 2021.06.08 1606
근로계약 근로기준법20조 1 2023.03.31 345
휴일·휴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상의 휴가 기간 관련 1 2012.01.10 4712
기타 근로기준법및 사문서위조죄 등 1 2011.01.09 5634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일수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경우의 미... 1 2018.11.26 539
기타 근로자명부 보관 1 2021.02.18 862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2021.02.18 666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불리한 연가규정 적용 및 소급적용 3 2014.04.23 3213
근로계약 기숙사 사감 휴게시간 유무급, 근로기준법에 준한 야간 수당 등 1 2016.02.14 3503
휴일·휴가 남은 연차 개수 및 올바른 계산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0.03.26 511
근로계약 네일샵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1 2015.10.07 2276
임금·퇴직금 네트 급여 중간 입사자 일할계산 문의 1 2021.08.27 21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