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1 2021.04.01 16:47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을 받았으며 4교대 근로입니다. 

통합방재실은 아니고 각 전기, 소방, 기계별로 1명 씩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주간/당직/비번 의 근로 형태를 하고 있으며, 주간 근무가 공휴일일 경우 휴무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09:00 ~ 18:00 근로시간, 12:00 ~ 13:00 휴게 시간

당직은 09:00 ~ 18:00 근로시간, 18:00 ~ 19:00 휴게시간, 19:00 ~ 24:00 근로시간, 24:00 ~ 06:00 휴게시간, 06:00 ~ 09:00 근로시간 입니다. 휴게시간은 별도의 휴게 공간이 있으나 당직근무지와 거리가 있어서 대부분 당직근무지에서 간이 침대를 펴 놓고 취침을 합니다.

비번은 24시간 휴무 후 주간 근무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월소정 근로시간은 243시간이고, 월 고정 야간시간은 15시간으로 되 있습니다.

1. 이 근로 형태의 경우 단순하게 받는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2. 위 근로시간의 근로 형태로 3교대 근로인 주간/당직/비번 의 근로 형태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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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시급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이라면 243*시급을 하시면 될 것이고, 야간이 15시간이라면 15시간*시급*0.5를 하신뒤 더하시면 됩니다.

    2. 감시단속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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