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게되었는데 4대보험없이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곧 계약이 만료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제도가 있을가요?
제가 1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게되었는데 4대보험없이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곧 계약이 만료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제도가 있을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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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1 | 2021.04.13 | 295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통상임금 1 | 2021.04.13 | 863 | |
근로시간 | 3인3교대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1 | 2021.04.13 | 350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반 1 | 2021.04.13 | 253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 2021.04.13 | 22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연가보상비 및 연차발생 문의 1 | 2021.04.13 | 1976 | |
근로시간 | 3조2교대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계산 | 2021.04.13 | 869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 1 | 2021.04.12 | 345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미지급 | 2021.04.12 | 149 | |
휴일·휴가 | 연가사용 한번에 다 해도 되는지? 1 | 2021.04.12 | 828 | |
기타 | 직무변경에 따른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 2021.04.12 | 904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연장근무 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2 | 478 | |
기타 | 담당자 상의없이 추가 근무 마감날짜 통보 1 | 2021.04.12 | 91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법 1 | 2021.04.12 | 4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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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4대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청구과정에서 귀하의 근로자성과 고용관계를 확인받는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할 것 이고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나 그 동안 미납한 4대보험은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