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오리 2021.04.02 11:24

제가 1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게되었는데 4대보험없이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곧 계약이 만료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제도가 있을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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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4대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청구과정에서 귀하의 근로자성과 고용관계를 확인받는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할 것 이고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나 그 동안 미납한 4대보험은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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