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정 2021.04.02 13:17

안녕하세요.

제가 전 직장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일 하고(4대보험 가입) 약 3주 쉰 후 계약직에(고용보험 가입, 공사 종료 후 계약만료로 처리)

4월 5일부터 27일까지 약 22일 정도(주말 제외) 일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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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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