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년 10월 29일 입사(광주광역시)하여 다니고 있는 도중 배우자가 원거리 발령(강원도)이 났습니다. 저는 계속 일하고 싶어서 회사 동료 집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배우자만 거주지 이전을 하였고요.
아이는 3세로 강원도에서 배우자와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구요. 시어머니가 연로하셔 제가 6월에 육아휴직을 쓰고 1년간 양육을 하기로 했는데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강원도로 배우자와 주소지를 합쳤을때 실업급여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된다면 주소이전 시점을 언제쯤 해야하는지 육아휴직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소이전 시점 등에 따른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