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hong22 2021.04.02 17:50

안녕하세요 출장시 발생하는 두가지 경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총 1주일간의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1주일간의 기간중 주말이 포함됩니다.

1. 토요일 > 근무함 : 해당일의 근무에 대해 수당 지급(1.5배)의 정확한 공식을 알고 싶습니다.

2. 일요일 > 근무하지 않음(자유시간) : 출장지에서 업무가 주어지지 않는 휴일이 있다면 해당 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운걸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이 맞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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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장기간 중이라도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근로가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에 50%가 가산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본 근로에 대해 지급받는 월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이 되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출장기간 중 일요일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나 추가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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