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딱이 2021.04.03 12:20

안녕하세요.

인터넷방송과 유튜브 채널 관련 개인사업자 밑으로 3명의 직원을 두고있는 사업자 대표입니다.

 

작년 7월부터 고용한 직원이 잦은 근태불량이 있엇습니다.

 

기분이 나쁠까봐 알아들을수 있게 돌려가며 말을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고, 수개월간 변화없는 모습에 기회도 많이 줬지만

이제는 더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3월부로 일 그만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연락이 와서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퇴직 사유 때문에 지원을 못받는다고 하여 퇴직 사유를 정정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살면서 없었다보니 뒤늦게 공부를 하였고, 자진 퇴사의 경우와 회사가 퇴사 시키는 경우에 따라 틀려진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급여를 월단위로 보통 주는데, 아에 작년 7월부터 3월까지 일을 몇달을 안하면서 월급을 받아간 개월수가 많고,

 

일을 시켜도 제때 하지못해 그 사람의 업무임에도 제가 직접 해결을 하면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고생도 제가 사서 벌었다는 거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면 나머지 직원 2명의 일자리 안정고용 지원금인가? 한달에 20만원 가까이 나오는거 같은데 이걸 못받게 된다는걸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근태불량이 불만이였지만서도 잘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상여금도 곧잘 얹어 주고

명절때나 여러 일들이 있을때 선물 또는 금전적 그리고 지적을 했지만 안그래도 안하는 일을 개인사정이 있다며 말할때는 아에 눈감고 몇일 빼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제 사업장으로 나오는 다른 직원의 지원금이 끊기고 다시는 못받게 된다고 세무사님에게 들었는데, 그 직원에게 그걸 포기하면서 까지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진 8개월중에 4개월정도 즉 50% 이상은 일도 안하고 월급만 받아갔기 때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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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8개월의 근무기간 중 4개월 정도는 근로제공 하지 않고 급여만 받아 갔다 하였는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징계해고한 것이라면 이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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