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 2021.04.04 16:51

4조3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일일 근로시간을7.5시간으로 소정시간196시간 적용입니다.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 석석석석휴  이렇게 근무가되고있습니다.

그런데 본근무 주간일때 07:00에 출근해15:00에퇴근인데요

오후근무조중 한분이 년차나 휴가계를 제출 하면 주가근무자가

23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07:00 출근을합니다.

퇴근후8시간박에 안되는데 11시간 연속휴계시간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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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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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통계법 제 22조 제 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신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업종에 해당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연속휴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계속하여 근로제공 할 경우 적정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인 만큼 이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하여 적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해 줄것을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연속 근로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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