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0344 2021.04.04 18:29

(2020.4.01일)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2020.8.24일) 정규직 전환후 동일 사업장내
.기존 팀장 보직 발령 및 팀원에서 팀장 보직자 함께 발령.

1.기존 팀장 보직 발령자
.직책수당 계속 받고 있음.
.팀원보다 급여가 모두 높음.

2.팀원에서 팀장 보직 발령자
.보직발령 이후 현재까지 급여 변동 없음.
.보직발령 이후 현재까지 직책수당 없음.
.보직발령 이후 현재까지 동일 사업장내 기존 팀장, 하위 직책 및 일부 팀원보다도 급여낮음.

(2021.2.25일) 사내 고충민원 제기
.팀장 직책 직무 수행에 따른 급여 정상화 조치 요구를 사내 고충민원으로 제기.

(2021.3.18일) 사내 고충민원 답변
.직책수당 등 관련된 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라는 답변이외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음.


사업장내 동일직종 동일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팀장들과 임금차별을 당하고 있어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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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팀장에 대해 근로계약 혹은 사업장 취업규칙, 인사규정, 임금규정등을 통해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된 이후 팀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 근로자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취업규칙 위반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민사상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혹은 문서화된 규정이 없더라도 수년간 사업장 관행으로 팀장 업무 수행 근로자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해 왔다면 노동관행에 근거하여 직책수당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를 근거로 보면 미지급된 직책수당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책수당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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