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산부 검진 시간 허용 휴가랑 같이 쓸수있나요
예를들어서,,,,, 검진 시간이 4시간이 걸리는데
4시간 검진 + 개인휴가 오후반차 이렇게 써서 하루 출근을 못 하는 상황이라서요.
출근이 전제가 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산부 검진 시간 허용 휴가랑 같이 쓸수있나요
예를들어서,,,,, 검진 시간이 4시간이 걸리는데
4시간 검진 + 개인휴가 오후반차 이렇게 써서 하루 출근을 못 하는 상황이라서요.
출근이 전제가 되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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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1 | 2021.04.13 | 295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통상임금 1 | 2021.04.13 | 863 | |
근로시간 | 3인3교대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1 | 2021.04.13 | 350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반 1 | 2021.04.13 | 253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 2021.04.13 | 22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연가보상비 및 연차발생 문의 1 | 2021.04.13 | 1976 | |
근로시간 | 3조2교대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계산 | 2021.04.13 | 869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 1 | 2021.04.12 | 345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미지급 | 2021.04.12 | 149 | |
휴일·휴가 | 연가사용 한번에 다 해도 되는지? 1 | 2021.04.12 | 828 | |
기타 | 직무변경에 따른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 2021.04.12 | 904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연장근무 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2 | 478 | |
기타 | 담당자 상의없이 추가 근무 마감날짜 통보 1 | 2021.04.12 | 91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법 1 | 2021.04.12 | 499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상 후 퇴직 시 1 | 2021.04.12 | 513 | |
근로계약 | 면접에서 확인한 업무 역량이 실제 근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 1 | 2021.04.12 | 124 | |
휴일·휴가 | 휴일에 교육자료를 만들어야 할때 휴일수당 신청할수 있나요? 1 | 2021.04.12 | 98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근로 가능 여부. 1 | 2021.04.12 | 208 | |
여성 | 육아휴직 전 연차 사용 1 | 2021.04.12 | 169 | |
근로계약 | 출근시간지각처리관련 1 | 2021.04.12 | 4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4조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 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2. 또한 사용자는 제 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28주까지 4주에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에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에 1회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만 35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등 고위험 임신으로 위의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이때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통상의 시간을유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며 오전에 건강검진이 진행되고 근로자가 개인휴가를 사용하여 오후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 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연차휴가일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