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누네 2021.04.05 08:36

안녕하세요

임산부 검진 시간 허용 휴가랑 같이 쓸수있나요

예를들어서,,,,, 검진 시간이 4시간이 걸리는데

4시간 검진 + 개인휴가 오후반차 이렇게 써서 하루 출근을 못 하는 상황이라서요.

출근이 전제가 되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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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4조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 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2. 또한 사용자는 제 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28주까지 4주에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에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에 1회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만 35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등 고위험 임신으로 위의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이때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통상의 시간을유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며 오전에 건강검진이 진행되고 근로자가 개인휴가를 사용하여 오후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 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연차휴가일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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