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꾸라꾸 2021.04.05 10:55

안녕하세요.

넘 답답해서 상담문의 드립니다.

A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2015년 5월 22일~2020년 12월 31일 근무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에 B회사로부터 1월 1일에 계약할거라 말을 듣고

A회사는 계약 해지 통보를 1월 1일이 되어서야 연락이 되었습니다.

잔여연차수당이 지급되는지 몇차례나 물어봤는데 

그때마다 지급될거라고 얘기하구선

이제와서 급여에 포함되어있으니 미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10만원 받고 있었고 

이번년도는 7개 연차가 있었고 그중에 5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총 몇개 중에 몇개가 연차수당에 포함되고 이런걸 잘 몰라서요 ㅠ

아 그리고 연차사용촉진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건 회사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안한것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잔여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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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명세서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근로계약상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매월 연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연차수당액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했고(근로계약을 통해)이를 지급받아 왔다면 이에 대해 연간 연차휴가일수 범위내에서 매월 급여액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했다면 별도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 우선은 귀하의 근로계약상 연차휴가 수당 포함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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