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민간위탁에서 사단법인으로 변경되는 과정 중에 행정 회계상으로도 변경 등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회계년도(1.1~12.31) 기준으로 직원들의 연가가 발생했었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의 사항은
2011.5.11입사한 직원이 육아휴직(2020.3.16~2021.3.15)하고 복귀했을 때 연가 산정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니다.
연가 산정 기준이 2020년 말에 변경되었서요,,,,
이와 비슷하게 2005. 11. 1입사한 직원이 육아휴직(2020. 10. 5 ~ 2021. 4. 2)까지 했을 경우 연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회사에서는
입사일 전에 연가를 따로 산정해서 생성해야 할 것 같은데,,,,
계산법(복직일~입사일 사이의 연가)과
생성된 연가를 사용하는 시기 ( 입사일 기준전에 다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유예기간을 줄수 있는지 2021년 12월까지) 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변경되었다 하였는데 2020년의 경우 1.1.~12.31까지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제외한 2020.1.1~3.15까지 개근했다면 해당 연도 연차휴가는 모두 발생합니다. 2021.1.1~5.10까지 130일에 대해 130일/365*19일=6.7을 2021.5.11에 부여하고 2021.5.11 입사일 부터 2022.5.1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22.5.11에 2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