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잠수함 2021.04.05 13:10

사업장이 민간위탁에서 사단법인으로 변경되는 과정 중에  행정 회계상으로도 변경 등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회계년도(1.1~12.31) 기준으로 직원들의 연가가 발생했었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의 사항은 

2011.5.11입사한 직원이 육아휴직(2020.3.16~2021.3.15)하고 복귀했을 때 연가 산정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니다.

연가 산정 기준이 2020년 말에 변경되었서요,,,,

이와 비슷하게 2005. 11. 1입사한 직원이 육아휴직(2020. 10. 5 ~ 2021. 4. 2)까지 했을 경우 연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회사에서는 

입사일 전에 연가를 따로 산정해서 생성해야 할 것 같은데,,,,

계산법(복직일~입사일 사이의 연가)과 

생성된 연가를 사용하는 시기 ( 입사일 기준전에 다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유예기간을 줄수 있는지 2021년 12월까지) 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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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변경되었다 하였는데 2020년의 경우 1.1.~12.31까지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제외한 2020.1.1~3.15까지 개근했다면 해당 연도 연차휴가는 모두 발생합니다. 2021.1.1~5.10까지 130일에 대해 130일/365*19일=6.7을 2021.5.11에 부여하고 2021.5.11 입사일 부터 2022.5.1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22.5.11에 2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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