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공 2021.04.05 18:54

65세 이상자는 실업급여제외 대상자이나 연속근무시에는 실업급여 가능하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공립대학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1년씩 계약을 연장하며 근로를 해왔습니다.

주5일근무 (평일 월~금), 8시간 

-근로계약을 아래와 같이 하였으며, 고용보험도 취득도 아래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2019년 3월4일 (당시 만64세) ~ 2020년 2월29일 (당시 만65세)

2020년 3월9일(당시 만65세) ~ 2021년 2월28일 (당시 만66세)  - 고용보험 근로자부과내역 없음.

두 근로계약서 상에 8일의 공백기가 있는데요~ 발생한 이유는

20년3월1일(일요일)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3월2일(월)~3월6일(금)-장례절차, 3월7일(토)~3월8일(일):비근로일 입니다.

 

사회통념상 배우자 또는 본인의 부모상에 5일의 특별휴가를 주고 있지않습니까?(근로하던 학교도 재직근로자에게 5일의 특별휴가를 준다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보험 취득일자을 2020년3월2일자로 변경이 가능한지.../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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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중 부모 사망으로 특별휴가 중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면 해당 기간중 휴가사용 기록을 통해 재직중인 점을 입증하여 계속근로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취득일자를 3.2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아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로 근로계약이 새로 체결되어 해당 시점에서 만 65세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간제 계약 변경으로 고용보험의 연속성을 임의적으로 중단시킨 회사의 조치에 대해 전체 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인정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3.2자 근로계약시 만 64세 였다면 해당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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