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입사하여 직장내에 추행을 당했고 올해 1월 12일에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으로 경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압이 있었고, 부당이동이 있어서 이틀뒤에 퇴사 하였습니다.

지지난주에 경찰에서 행위자는 불송치 기소가 되었고 행위자는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처음 입사 했을 때 저의 딱한 사정을 알고 월급을 매달 선 지급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12월 31일 고용부에 퇴사 신청을 하고 1월 월급을 다시 반환해 달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1월 중순 까지 근무 하였는데 한달 근무를 안했으니 월급을 돌려달라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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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로서는 사업주가 한달간의 급여를 실제 근로제공이 없었음에도 지급한 사유가 근로계약이나 사업장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장내 추행 가해자를 둔 사업주의 도의적 책임에서 지급하기로 한 부분인 만큼 이를 이제 와서 반환하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가혹하다 판단됩니다. 우선은 정중하게 거부의 의사를 밝히시고 사용자에게 귀하의 사정을 설명하시어 적절하게 협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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