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닷컴 2021.04.07 10:57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교대근무로 운영되는 팀에 속해있습니다.  근무시간과 휴일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방송송출관련 업무로서 24시간 365일 쉼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근무패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간근무 : 08~19시, 총 11시간 근무

야간근무 : 19~익일 08시, 총 13시간 근무

근무패턴 : 주간-주간-야간-익일오전퇴근-비번-비번 (간단히 3일 근무, 3일 휴무)입니다. 

한달에 약 15~16일 정도가 실제 근무일수 이고 휴일,주말 상관없이 패턴대로 운영됩니다. 

 

문의사항은... 

1. 주간근무던, 야간근무던 1일 근무시간이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8시간을 넘으면 안되는건지?

2. 한 주 총 근무시간이 연장근로 12시간 포함해서 총 52시간을 넘으면 안되는건지 (12시간 제외하면 40시간)

3. 그리고 1번, 2번....  2가지 사항을 다 만족해야 하는건지?

4. 18시간, 1주 최대 52시간 근무는.. 휴일, 주일, 토요일 근무 상관없이 저 시간만 초과 안하면 되는건지?

5. 교대근무로 운영되는데... 주일, 토요일, 휴일 근무시 별도로  휴일근무에 대한 대휴를 주어야 하는지?

6. 밤샘 야간근무 1일 근무시... 휴일을 몇일을 주어야 하는지?

      퇴근한날+익일 해서 총 2일이 맞는건지..

 

      그러면 밤샘 야간을 2일 근무하면.. 퇴근한날+익일+익익일 해서 총 3일 휴일이 맞는건지..

 

채용사이트에 보면 같은 직종의 타회사에서도 주간근무가 11시간, 야간근무가 13시간.. 이런곳들도 있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야간과 주간근무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일 8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기는 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케 할 수 있으며 이때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근로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한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1일 8시간 초과근로는 근로자와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단 이렇게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4. 그렇습니다.

     

    5. 근로계약상 주휴일을 1주 어느날로 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급휴일인 법정공휴일인 경우 근무일과 중복될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 조항이 있거나, 근거 조항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쉬게 하는 대체휴일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6. 귀하의 업종이 상담정보에는 방송송출관련 업무라 하였는데 밤생 야간 근무 2일 후 휴일 부여의 기준은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규율된바 없습니다. 다만 2일의 야간근로로 근로자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24시간 이상의 휴일이 부여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1 2021.04.13 2949
임금·퇴직금 시급제 통상임금 1 2021.04.13 862
근로시간 3인3교대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1 2021.04.13 3497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1 2021.04.13 253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2021.04.13 223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연가보상비 및 연차발생 문의 1 2021.04.13 1967
근로시간 3조2교대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계산 2021.04.13 869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1 2021.04.12 34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미지급 2021.04.12 149
휴일·휴가 연가사용 한번에 다 해도 되는지? 1 2021.04.12 824
기타 직무변경에 따른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2021.04.12 899
근로시간 실업급여) 연장근무 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1.04.12 473
기타 담당자 상의없이 추가 근무 마감날짜 통보 1 2021.04.12 91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법 1 2021.04.12 494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후 퇴직 시 1 2021.04.12 513
근로계약 면접에서 확인한 업무 역량이 실제 근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 1 2021.04.12 121
휴일·휴가 휴일에 교육자료를 만들어야 할때 휴일수당 신청할수 있나요? 1 2021.04.12 98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로 가능 여부. 1 2021.04.12 208
여성 육아휴직 전 연차 사용 1 2021.04.12 165
근로계약 출근시간지각처리관련 1 2021.04.12 435
Board Pagination Prev 1 ...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