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시 미지급연차수당 19년,20년,21년분 쓰고남은연차 3년치를 급여에 소급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미지급연차수당 19년,20년,21년분 쓰고남은연차 3년치를 급여에 소급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급여 계산 및 주/휴 수당에 관하여 | 2019.01.21 | 12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좀 알려주세요 1 | 2018.12.26 | 12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8.12.16 | 122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8.10.12 | 122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 2018.09.19 | 122 | |
임금·퇴직금 | 급여내역이 궁금합니다. 1 | 2018.05.18 | 122 | |
기타 |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2018.04.22 | 12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문의 | 2018.03.26 | 12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규정개정 관련 1 | 2017.11.22 | 122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하여 상담받고싶습니다 1 | 2017.08.27 | 122 | |
기타 | 해결 감사합니다. 2 | 2017.07.15 | 122 | |
임금·퇴직금 |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같습니다. 2 | 2017.07.04 | 122 | |
휴일·휴가 | 근무 1 | 2016.04.29 | 122 | |
비정규직 | 상여금 1 | 2015.12.24 | 122 | |
임금·퇴직금 |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7.08.18 | 122 | |
기타 | 이런 경우, 퇴직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5.05.22 | 12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합니다. 1 | 2020.04.02 | 12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0.07.02 | 122 | |
임금·퇴직금 | 105910번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이 있습니다.(포괄임금제(확실하지 ... 1 | 2020.06.26 | 122 | |
근로계약 | 임금체불및 계약서 문제 1 | 2020.08.27 | 1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합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문제가 됩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의미하는 연차수당은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2년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퇴사일이 속한 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은 퇴사로 인해 지급받기는 하지만 연차수당 청구권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전년도 발생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퇴사일 이전 미사용 한지 1년이 되어 지급이 확정된 금액만 퇴직전 3개월 임금에 포함되며 이는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액이 될 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해당 수당액은 전체를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대한 수당이므로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