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슈슈슈디 2021.04.07 16:56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방송 프로그램의 프리랜서 작가로 몇달 일하기로 했는데요. (급여는 180. 세금3.3)

실업급여는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프리랜서 작가를 몇개월 하고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나요?(언제까지 할지는 안정했지만 1년은 안됩니다)

보니까 신청전에 프리랜서는 하고 신청후엔 하면 안된다라고 본거같은데

예전 것이기도 하고 좁 쉽게 알려주시길 바래서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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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는 1년안에 신청해야함은 물론, 소정급여일수와 상관없이 1년이 지나면 수급이 불가하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귀하의 프리랜서활동을 취업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실업급여 수급중에 임금 등 어떤 명칭으로든지 근로제공의 댓가를 받는 경우 취업한 날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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