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 11월 입사, 2021년 4월 퇴사를 하며, 연차 수당으로 이 수당의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인사팀 의견
근무기간 |
연차발생 |
사용가능연차 |
사용연차 |
사용시기 |
잔여연차 |
비고 |
|
2016.11.07 |
2017.11.05 |
15 |
0 |
0 |
2016사용 |
0 |
- |
2017.11.07 |
20018.11.05 |
15 |
15 |
11.5 |
2017사용 |
3.5 |
이연 |
20018.11.07
|
2019.11.05
|
16
|
15
|
12.5
|
2018사용
|
2.5
|
이연
|
2019.11.07
|
2020.11.05
|
16
|
16
|
18.5
|
2019사용
|
-2.5
|
잔여 3.5개(3.5+2.5-2.5) 연차촉진제 소멸
|
2020.11.07
|
2021.11.06
|
17
|
16
|
9.5
|
2020사용
|
6.5
|
잔여 6.5개 연차촉진제 소멸
|
2021.11.07
|
2022.11.06
|
17
|
0
|
4
|
2021사용
|
-4
|
퇴직시 차감처리 예정
|
- 처음 입사후 1년간 연차가 없다고 했었으며, 지금은 회계년도 기준을 대입하며, 2021년에 사용한 4개 연차에 대한 비용 공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2. 제 의견,
- 전년 근무일(2019.11~2020.11)의 8할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올해 연차가 충분히 발생하였기 때문에, 4개 연차 (-) 정산 방식이 이상함.
- 인사팀에서는 제 의견에 대한 답은 안 하고, 회계년도 기준이라며 동일 설명만 계속 함.
3. 문의 사항
: 인사팀 계산이 맞는건지요? 위 내용 검토를 위해 추가 확인할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대요..
확인, 회신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 2019년부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이라면 2021년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2021년 1월 1일에 휴가를 부여하고 전년도에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다면 이연되는 휴가는 없다고 할 수 있어도 현재 귀하께서 휴가가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없고(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므로)이에 -4라는 결과는 나오기 어려울 것 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언제부터 어떤 조건으로 부여했는지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