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78 2021.04.08 11:37

통상임금 계산이 정확하지 않아서 도움 요청해요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근무시간시 주휴시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기본급 : 1,900,000

근무시간 : 월~금 9:00~19:00 (휴게시간 2.5),  토 9:00~15:30(휴게시간 1.5)

1주 근무시간, 평균1일 근무시간 계산과 통상임금 계산 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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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르면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로 합니다. 또한 1주의 기준시간이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귀하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09(48시간*4.34주)시간이 되므로 190만원을 209로 나눈 값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1주 근무시간은 37.5시간+5시간=42.5시간이므로 연장근로는 매주 2.5시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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