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콩사랑맘 2021.04.08 13:47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감시적단속적근로기사분3명이서 3교대 근무형태로 하려고 하는데 주,월근로시간계산 및 야간,월평균 임금계산좀 상세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 주야비일경우

2. 주주야야비비일경우

3. 3명중 1주일 주간 나머지 2인은 격일후 1주간 주간 반복일 경우

근무시간은 주간9~6퇴근(휴게12:00~13:00)

야간근무는 주간9~익일9시(휴게(주)2시간,야간6시간)

비번-휴

4. 각각의 이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및 연차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상세하게 계산식 첨부해서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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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3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 정보만으로 2인이 격일후 1주간 주간 반복이라 하였는데 정확한 근무 패턴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간-야간-비번이 반복될 경우, 주간 실근로시간 8시간, 야간 실근로시간 10시간(야간 6시간)을 기준으로 월평균 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주간 8시간+야간 10시간]*365일/12개월/3= 182.5시간.

     

    야간근로가산 시간

    -60.8시간*0.5배(야간가산)=30.4시간.

     

    월 총 유급근로시간수 = 212.9시간이 됩니다.

     

    2. 주주야야비비 일 경우,

     

    실근로 시간

    -[주간8시간*2일+야간10시간*2일]*365/12/6= 182.5시간

     

    야간근로가산 시간.

    -[야간 6시간*2일]*365/12/6= 60.8시간*0.5배= 30.4시간.

     

    월 총 유급 근로시간수 212.9시간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해당일에 주간근로시 전체 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고, 야간일 경우 10시간에 1.5배 가산후 야간 6시간에 대해 0.5를 추가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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